미국 기업 보고서 10-K를 살펴보면 상단에 'Large accelerated filer', 'Accelerated filer', 'Non-accelerated filer', 'Smaller reporting company', 'Emerging growth company' 중 해당사항에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어림짐작 하기에 기업의 규모를 체크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의미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 Large accelerated filer 같은 경우 직역 하자면 '대형 가속 (서류)제출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가속으로 서류를 제출하는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정확한 뜻을 파악해보기 위해 상단에 표기된 Rule 12b-2 of the Exchange Act를 살펴보기로 했다. 구글에 검색하니 정의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
위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발행인을 Large accelerated fil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간략히 말해서 2/4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시가총액 $700M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SEC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시가총액 | 매출 | |
Smaller reporting company | Non-accelerated filer | $75M 미만 | N/A |
$75M 이상 $700M 미만 | $100M 미만 | ||
Smaller reporting company | Accelerated filer | $75M 이상 $250M 미만 | $100M 이상 |
Accelerated filer | $250M 이상 $700M 미만 | $100M 이상 | |
Large accelerated filer | $700 이상 | N/A |
Emerging growth company 같은 경우 총 연매출이 $1.07B 미만이고 지난 3년간의 상황불능 채무가 $1B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한다.
그래서 왜 accelerated 인건데?
오케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을 했다는 것은 알겠다. 근데 이름은 왜 저렇게 지은걸까?
결국 찾아보니 SEC에서 제공하는 10-K 문서와 10-Q 문서를 통해 제출 기한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분 | Form 10-K 기한 | Form 10-Q 기한 |
Large accelerated filer | 60일 | 40일 |
Accelerated filer | 75일 | |
그 외 | 90일 | 45일 |
아하.. 그러니까 제출 기한이 짧으니 더 빨리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속이라는 의미의 accelerated를 사용했나보다. 즉 규모가 더 큰 기업일 수록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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