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시자료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EDGAR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DGAR란?
EDGAR(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미국의 전자자료 수집, 분석 및 검색 시스템으로 아래 법령에 따른다.
- Securities Act of 1933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Trust Indenture Act of 1939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같이 각 회사의 재무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이곳을 통해 공개된 회사의 기업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
Company Filings 메뉴 에서 회사의 이름이나 티커 혹은 CIK(Central Index Key: SEC 할당 고유번호)로 원하는 회사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More Options를 열어서 다양한 옵션으로 검색할 수도 있는데, 그중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번호를 통해 업종별 리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다.
공시자료의 최신 리스트는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자료 양식 유형(Form Type)
공시자료 양식의 각 유형마다 명칭이 있다. 대표적으로 10-K는 연례 보고서다. 그외 분기보고서 10-Q와 중요 이벤트 및 정보를 알리는 8-K 등이 있다.
양식 명칭 뒤에 "/A"가 붙는 경우도 있다. 가령 10-K/A와 같이 "/A"가 붙으면 수정되었음을 의미한다.
10-K는 개정된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만들어진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규정 강령)으로부터 정해진 이름이다. 다만 왜 숫자 10과 알파벳 K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된 SEC S-K 규정에 따라 "K"가 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숫자나 알파벳은 단순히 규정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혹은 작성자의 기호(?)에 따라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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