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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완화, 총급여 750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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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넓어집니다.

 

지금(2026년 8월 10일)까지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아직 국회 심의·의결이 남은 정부 발표안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무엇이 바뀌는지·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함께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완화

구분 현재 기준 개정안 기준

부양가족 소득금액(전체 소득 합산) 연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
1인당 공제액 150만원 150만원(변동 없음)

 

공제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으로 그대로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프리랜서로 소득이 조금 있어서 그동안 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라면 이번 개정으로 다시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이: 사례로 보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월 55만원(연 660만원)을 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경비를 뺀 순소득 기준)이라면, 지금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 공제받지 못하지만 개정 후에는 300만원 이하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 소득이 애매하게 걸려 있던 분들에게 특히 영향이 큽니다.

근로장려금도 함께 확대됩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EITC) 확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현행 → 개정)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

단독가구 2200만원 → 2600만원 165만원 →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700만원 285만원 →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5200만원 330만원 → 360만원
 

주말부부·청년 월세 공제도 달라집니다

거주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는 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6년부터).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별거 맞벌이 부부가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조건과 관계없이 2029년까지 17% 공제율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회 통과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3일 발표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정부안)**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안은 이후 정기국회(통상 9~12월)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국회 통과와 국세청 공지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정기국회 통과 소식과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Q. 올해(2026년)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정부는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밝혔지만, 국회 통과 시점과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파트타임으로 벌어 총급여가 600만원이면 지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총급여 500만원 이하)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750만원 이하로 완화돼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Q.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늘어나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확대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Q. 양도소득세도 회사 연말정산에서 같이 처리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별도로 신고하는 세금으로, 회사가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마치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총급여 750만원까지 넓어지면, 그동안 소득이 애매해 공제를 못 받던 가족이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정부안 단계이므로, 확정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용으로 봐 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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